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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65834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2012. 11. 6.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56회 A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수정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하고, 위 선발시험을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응시자격

가. 응시 가능 병과

나. 응시 가능 계급

다. 응시 가능 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 전역(예정)자

라.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는 응시불가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1) 필기시험: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과목 및 배점 구분 계 공통과목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 통합 방위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배점 40점 15점 15점 5점 5점 5점 3)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평가배점 평가요

소 계 현역 근무평정 현역 근무경력 정보화능력평가 근무병과 심의평가 상훈 배점 60점 40점 7점 1점 1점 9점 2점 사) 심의평가(9점) : 아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 (1)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 (2) 면접시험 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가 요소 (3 신원조사 결과 등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등

4.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각 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실적을 종합한 성적으로 “선발심의 대상자” 선정

나. 최종 합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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