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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1. 경부터 F 공사( 이하 ‘F 공사’ 라 함) 경영지원 처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4. 21. 경부터 F 공사 영업 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3. 3. 실시된 2016년도 F 공사 신규직원 채용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1. 1. 경부터 F 공사 종합 관제실장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2016년도 F 공사 신규직원 채용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한 편 G은 2015. 9. 3.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F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임금 피크제 시행,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등으로 F 공사에서는 2016년도에 12명을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F 공사 총무인사 팀에 2016년 F 공사 신규직원 채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면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3 배수에서 5 배수로 늘리고, 공사의 인재 상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면접시험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F 공사에서는 2015. 12. 경 신규직원 12명( 사무직 4명, 승무 직 5명, 전기 직 1명, 신호 직 1명, 전산 직 1명) 을 채용하되 필기시험 합격자를 합격 정원의 5 배수로 뽑고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 50%, 면접시험 성적 50%를 각각 반영하여 그 합 산 점수가 우수한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신규직원 채용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그 후 G은 2016. 2. 28. 경 H 지역 언론 사인 I 부회장이었던

J으로부터 2016년도 F 공사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필기시험은 2016. 2. 14. 실시되어 같은 달 19.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 짐( 공소장에는 ‘ 필기시험은 2016. 2. 19. 실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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