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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6.10.선고 2014구합10089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0893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충남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성경석 , 김인호 , 이홍선 , 곽우림 , 이대연

변론종결

2015 . 4 . 22 .

판결선고

2015 . 6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 12 . 6 . 원고에 대하여 한 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2013년 제2차 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 시험의 전 · 의경 특 별채용시험 ( 이하 ' 이 사건 시험 ' 이라 한다 ) 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

나 . 피고는 2013 . 9 . 12 .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제 출할 것과 신체 및 체력검사 , 적성검사 , 면접시험 일정을 안내하였다 .

다 . 원고는 신체 및 체력검사와 적성검사를 마친 후 2013 . 11 . 25 . 경 시행된 면접시 험 ( 이하 ' 이 사건 면접시험 ' 이라 한다 ) 에 응시하였다 .

라 . 원고는 2007 . 7 . ~ 8 . 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 * * * 기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인 신 * * 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 피고의 채용심사관은 원고의 위 벌금형 전과가 포함된 경찰관용 신원조사서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 결과 , 경찰관임용 신원조사서 , 고교생활 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종합 , 검토하여 볼 때 준법의식 등 심층면접이 요구된다 ' 는 내 용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 이를 이 사건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였다 .

마 . 면접위원들은 채용심사관이 제공한 종합의견서 , 적성검사 · 인성검사 · 경찰관 직무 적성검사 결과 ,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 이 사 건 면접시험은 2013 . 11 . 25 . 경 각 3인의 면접위원에 의하여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는 데 ,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아래 표와 같이 평가요소 ② , ③에서 모두 과반수의 위원으로부터 2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

바 . 피고는 2013 . 12 . 6 . 원고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공고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2 , 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위법한 신원조사결과의 사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 채용후보자 ' 만이 보 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 공무원임용예정자 ' 로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 는 것이고 , 단지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을 뿐으로 면접시험에 응시 중인 자는 위 규정의 ' 공무원임용예정자 ' 에 해당하지 않고 , 또다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가사 원고가 보안 업무규정 상의 신원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신원조사의 주체는 국정원장 이나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 한하고 시험실시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 신원조사 에 따른 보안대책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라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 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 경찰청 훈령 )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은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제한되고 , 경찰공무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은 제5호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을 , 제6호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을 각 들고 있으므로 ,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벌금형의 범죄경력 은 조회 및 회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는 신원조사기관이나 보안담당관도 아닌 채용심사관으로 하여금 ' 공 무원임용예정자 ' 가 아닌 ' 면접시험응시자 ' 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고 , 신 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보 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면접위원에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원고의 벌금형 전과가 포함된 범죄경력자료를 제공하게 하였으며 , 면접 위원이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자 그에 기초하여 원고를 불합격시켰 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원고의 전과는 사회적 비난성이 큰 범법행위가 아니고 면접일 기준 6년 이내의 범 법행위도 아니며 , 피고는 이 사건 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범죄경력 자료를 면접위원에 게 제공하겠다고 공고한 사실도 없다 . 또한 원고는 1단계 ' 개별면접 ' 과 2단계 ' 집단면 접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여 흠잡을 데 없는 답변을 하였다 .

그럼에도 면접위원은 원고에게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10점 만점에 2점의 낮은 점수 를 주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를 불합격시켰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위법한 신원조사결과의 사용 주장에 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 구 보안업무규정 ( 2015 . 3 . 11 . 대통령령 제2614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31조 제2항 제1호 , 제32조 , 제33조 , 구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 2015 . 4 . 13 . 대통령훈령 제3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4조 제3 항 , 제56조 , 제5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국가정보원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경 찰청장은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 조사를 할 수 있고 , 신원조사결과를 요청기관에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하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다 .

여기서 구 보안업무규정상의 ' 공무원임용예정자 ' 의 의미는 구 보안업무규정에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 다음 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구 보안업무규정상의 ' 공무원임용예정자 ' 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기 전 제4차시험 ( 필 기시험 ) 까지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은 "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성 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보안업 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는 "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라고 하면서 , 제12호로 '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 를 , 제13호로 ' 인품 및 소행 ' 을 , 제14호로 '병역관계 ' 등을 들고 있다 . 이러한 신원조사 사항은 아래 제4항의 경찰공무원 면접시 험의 평가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구 경찰공무원법 ( 2014 . 1 . 14 . 법률 제12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제1조의2 제1호는 " ' 임용 ' 이란 신규채용 … … . … 을 말한다 . " 라고 , 제7조 제1항은 " 경찰 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 ( 방정 ) 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 라고 , 제8조 제1항이 "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 " 라고 , 제9조 제1항 은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 登載 ) 하여야 한다 . " 라고 , 같은 조 제2항은 "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 "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 2014 . 11 .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36조 제1항은 "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 : 신체검사 , 제2차시험 : 체력검사 ,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5차 시험 : 종합적성검사 , 제6차시험 : 면접시험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한다 . " 라고 ,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 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라고 , 제43조 제1항은 " 경찰공무 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 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다만 ,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 라고 , 같은 조 제3항은 "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 " 라고 , 같은 조 제4항은 "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 른다 . "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제4차시험인 논문형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는 일 단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크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 되 ,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 제2 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며 , 제4호의 평가요소는 경 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 " 라고 하면서 , 제1호로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을 , 제2호로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을 , 제 3호로 ' 품행 · 예의 , 봉사성 , 정직성 , 도덕성 · 준법성 ' 을 제4호로 ' 무도 ( 武道 ) · 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 을 들고 있다 .

따라서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 용심사관을 둘 수 있으며 ,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 · 평가하고 ,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 · 정보 · 감찰 담 당 경찰공무원 ( 경정 또는 경감 ) 의 검토를 받아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구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채용심사관이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 고 회보받은 신원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 · 제공한 것 , 면접위원이 종 합의견서를 토대로 면접시험을 진행한 것 및 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 시킨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시 험실기기관인 행정청이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 , 행정청이 그러한 기준 등을 설정한 것이 그 기준 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재량권을 남용 내 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 · 불합격처분을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 1 . 19 . 선고 99두9896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 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 3 . 27 . 선고 98두830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채용심사관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결과 면접시험 평가요소 ' 2 . 의사발표의 정 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 ' 3 . 품행 · 예의 , 봉사성 , 정직성 , 도덕성 · 준법성 ' 에서 과반수 위원으로부터 2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을 제3 , 5 , 7 , 8 ,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① 원고는 2007 . 4 . 3 . 19 : 00경 경기도 이천군에 있는 대입재수학원 ' 탑클래스 ' 기숙학원 화장실에서 평소 신 * * 이 이기적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신 * *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 ② 이 사건 면접시험 당시 원고를 면접하였던 위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 자신의 위법행동과 그 영향에 관한 질문에 원고가 답변을 머뭇거리며 시선을 회피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정직성이 나 준법성 또는 적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 , ' 가장 후회스러 웠던 일에 관한 질문에 원고가 논점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하여 논점을 모르던지 무언 가를 숨기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③ 2013년 제2차 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 시험 전체에서 274명이 합격하였고 , 면 접위원 과반수로부터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응시생은 33명이며 , 범죄경력 자 38명 중 약 14명이 면접위원 과반수로부터 2점 이하의 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 , ④ 2013년에 3명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시험에 범죄 경력자 20명이 최종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면 접위원 과반수가 채용심사관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면접을 진행한 후 원고에 대하여 10점 만점에 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고 , 따라서 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고진흥

판사 정유미

별지

관계법령및규정

제1조의2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임용 " 이란 신규채용 · 승진 · 전보 ·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강등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제7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 ( 方正 ) 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5 . 자격정지 이상의 형 ( 刑 ) 을 선고받은 사람

6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 ( 신규채용 )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 이 하 " 특별채용 " 이라 한다 ) 할 수 있다 .

3 .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 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 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 채용후보자 명부 등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 은 신규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 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 登載 )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 다만 , 채용 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

제15조 (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이 실시한다 . 다만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방법 ,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 특별 채용의 요건 )

③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 별표 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다만 ,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 무를 마친 자로서 순경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요구일 현재 종전의 재직기 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특별채용될 수 없다 .

④ 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1 .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33조 ( 시험실시권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경 ( 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다 ) 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 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교육원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다만 ,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은 시험출제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출제업무를 행할 수 있다 .

제36조 ( 시험의 구분등 )

①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 다 . 다만 ,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 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다만 ,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4 .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다만 ,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5 . 제5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6 . 제6차시험 : 면접시험 . 다만 ,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 에 응시할 수 없다 . 다만 ,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 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 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제38조 ( 특별 채용시험 )

①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 다만 ,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 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 필기 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 다만 ,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3조 ( 시험의 합격결정 )

①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 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 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다만 , 순경의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며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다만 , 전투경 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의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

1 . 체력검사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 필기시험 성적 (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제45조의2 ( 채용심사관 )

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 사관을 둘 수 있다 .

②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

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며 , 제4 호의 평가요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

1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 품행 · 예의 , 봉사성 , 정직성 , 도덕성 · 준법성

4 . 무도 ( 武道 ) · 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 다만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 (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 ) 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으로 한다 .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

제38조의2 (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 · 지방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 · 평가 하고 ,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 · 정보 · 감찰 담당 ( 경찰교육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 한다 ) 경찰공무원 ( 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 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 ( 직무 )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 대공 ( 對共 ) , 대정부전복 ( 對政府顚覆 ) , 방첩 ( 防課 ) , 대테러 및 국 제범죄조직 ] 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 다만 , 각급 기관에 대한 보 안감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 · 조 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 신원조사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 공무원임용예정자

2 .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 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

4 . 국가중요시설 · 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5 .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제32조 ( 조사의 실시 )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

제33조 ( 권한의 위임 )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다만 ,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 · 군무원 · 「 방위사업법 」 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 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2015 . 4 . 13 . 대통령훈령 제3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4조 ( 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

① 국정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

1 .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예정자

2 . 서울특별시 · 광역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의 행정부지사

3 .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 국 · 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6 .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

7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

③ 경찰청장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 외의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되 , 여권발급신청자 중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원조사서와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정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6조 ( 신원조사사항 )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11 . 재산관계

12 .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13 . 인품 및 소행

14 . 병역관계

제57조 ( 신원조사결과의 처리 )

①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요청기관에 회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보안상 유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자를 중요 보직에 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 2010 . 5 . 25 . 경찰청훈령 제591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① 각 경찰기관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설치 · 운영한다 .

제7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보안업무와 관련된 법령 · 규칙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 신원특이자의 임명 , 비밀취급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5 . 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의 해외여행 추천 심사에 관한 사항

제22조 ( 신원특이자의 관리 )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 , 보직 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원조사회보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 · 관리한다 .

제6조 (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5 . 「 국가정보원법 」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 는 경우

9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 인가 · 허가 , 서훈 ( 敍勳 )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

② 법 제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법 제6조 제1항 제5호 ·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 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 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 ( 이하 " 결격사유등 " 이 라 한다 )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 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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