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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6.1.15.(242),122]
판시사항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한보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진입도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경 전 법명대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제4항 [별표 6] 제1호,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예정 진입도로의 설치의무는 원고에게 있는 점, 이 사건 공단도로의 현황 및 교통여건 등에 비추어 예정 진입도로를 공단대로에 직접 연결ㆍ설치하는 것은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예정 진입도로로는 공단대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과 우회전하여 진출하는 차량만을 통행하도록 하고, 공단대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예정 진입도로가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약 180m 지점의 동아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전방에서 유턴(U-turn)하여 예정 진입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도록 하는 대안은 우회전 진입과 우회전 진출시 감속 및 가속을 위한 별도의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한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원고의 대책이 없는 점, 한편 군경묘지 쪽 등으로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가 대체도로 예정지의 매도나 사용을 거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인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이 사건 예정 진입도로를 공단대로에 직접 연결ㆍ설치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 진입도로의 설치의무자인 원고에게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그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진입도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배, 비례의 원칙 위배,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업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재결은 이 사건 사업이 환경, 풍치, 미관 등을 정한 1994. 7. 5. 고시와 군산시건축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익보다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도시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또 다른 공익과 재산권행사의 보장이라는 사익까지 더해 보면 결국 종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은 그 주문과 재결에서 판단된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공단대로 및 교통여건상 예정 진입도로계획이 불합리하여 대체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연환경 등의 손상의 방지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공익상 필요’까지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의 하나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비례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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