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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2. 01. 선고 2018누22739 판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47 (2018.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4407 (2018.01.30)

제목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사건

2018누227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1. 11.

판결선고

2019. 02.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1.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771,7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17,74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043,31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771,790원 합계 104,704,630원과 2017. 3. 16.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85,2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539,0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07,030원 합계 509,331,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거나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보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결정의 기속력 위배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양도소득임 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 4.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A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따른 수익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한 위 이의신청 결정을 뒤엎고 세무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의신청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결정의 기속력은 그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종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 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이의신청사유는 원고 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호 양도에 대하여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가 적용된다는 취지이고, 이의신청결정도 그에 국한 된 것임에 반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취소된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피고가 종전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의신청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어떠한 세목의 과세도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 특정을 위한 사실관계 등이 모두파악되어 있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결과적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의 선정사유에 포함되지도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순전히 과세를 위한 도구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실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제1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매매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부동산매매업 법인 등을 운영하는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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