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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09. 선고 2014두40029 판결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4307(2014.07.11)

제목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요지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축되지 아니한다.

사건

2014두40029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4누4307 판결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보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1983. 12. 3.경부터 경상북도 교육감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1295-1 답 8,549㎡ 및 같은 리 1295-2 답 6,255㎡(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의 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1990. 4. 4.경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야구부 해체 등으로 인한 부지 미활용과 학교 이전계획을 위한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용도변경 및 대체처분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경상북도 교육감은 1990. 5. 7. '처분대금의 정기예금 예치와 1990. 8. 20.까지의 처분'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리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리 토지의 용도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는 받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 1,361,188,760원을 체납하자 1996. 5. 8. ○○리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종전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1996. 11. 21.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리 토지 등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어서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바. 국세심판소는 1997. 4. 14. '경상북도 교육감이 확인해 준 원고 소유 재산현황에 의하면 ○○리 토지를 비롯한 일부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의 부동산 중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는 ○○리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은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리 토지 등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4. 10. 15. 위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리 토지를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0. 8. 18. ○○리 토지 가운데 1295-1 답 8,549㎡ 중 19㎡가 1295-6으로, 1295-2 답 6,255㎡ 중 1,782㎡가 1295-7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리 토지 중분할 후 1295-1, 2, 7 토지에 대한 2004. 10. 15.자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아. 한편 ○○리 토지에 대하여는 김○○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결에서 국세심판소는 ○○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하였을 뿐 그 실제 이용현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종전 압류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압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도 원고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교법인 재산대장 등에 ○○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 중 ○○리 토지만을 압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사유는 2004. 10. 15. 당시 ○○리 토지가 제3자에 의하여 농경지로 사용되는 등 그 실제 사용현황이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압류금지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사유가 이 사건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결의 기속력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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