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등이 교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근거인 내부규칙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내부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정의 적부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불리한 처분 등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등이 교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근거인 내부규칙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그 내부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원의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원에 대하여 다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더라도 그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미칠 뿐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등은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부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도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공1990하, 1967) [2]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공2006상, 12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공2013하, 1613)
원고, 상고인
○○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1995년부터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2) ○○대학교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2015. 2. 5.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의료원장은 병원장으로부터 겸임·겸무 해지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진료부서 교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제5조 제1항 제1호),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제5조 제1항 제2호) 등을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실적 평가기준에 의하면, 진료실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으로 ‘순매출(50점), 순매출 증가율(15점), 환자수(20점), 타병원과 매출비교(15점)’를 들고 있다(제4조 및 별표 제1호). (3) ○○대학교 △△병원장은 2016. 1. 11.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위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2016. 2. 29.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최근 1년간(2015. 1. 1. ~ 2015. 12. 31.)의 진료실적은 32점이고, 최근 2년간(2014. 1. 1. ~ 2015. 12. 31.)의 진료실적은 32.8점이며, 2회에 걸쳐 진료실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년 후반기 진료 실적은 28점으로 진료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다. ②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환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2007년 ~ 2014년)과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나. 참가인은 2016. 3. 22. 피고에게 해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해지는 합리적 기준과 수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참가인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1) 제1심은,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임상 전임교원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심사하면서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이에 관련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임상교수는 환자 진료라는 의사의 지위와 함께 이를 통하여 임상연구 및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과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세칙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대학 부속병원의 교육기능과 진료기능 등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으로서도 적합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위 제2호 역시 위법하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그에 해당하는 해지사유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였다. (2) 원심 역시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위법하고 위 제2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리한 결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정의 적부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원심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평가기준으로서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위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가 소청심사에서 판단하지 않은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까지 심리하여 그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심판대상,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불리한 처분 등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등이 교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근거인 내부규칙이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그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그 내부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하더라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원의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원에 대하여 다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더라도 그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미칠 뿐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등은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부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도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