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F고등학교와 G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1983. 12. 3.경부터 경상북도 교육감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답 8,549㎡ 및 D 답 6,255㎡(이하 ‘H리 토지’라고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의 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1990. 4. 4.경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야구부 해체 등으로 인한 부지 미활용과 학교 이전계획을 위한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H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용도변경 및 대체처분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경상북도 교육감은 1990. 5. 7. ‘처분대금의 정기예금 예치와 1990. 8. 20.까지의 처분’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H리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H리 토지의 용도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는 받지 않았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