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식
[2] 갑이 자신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을 소유의 토지 일부를 매수한 다음 자신의 소유 토지 및 을 소유의 토지 중 매수 부분 지상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 일부를 신축건물의 대지로 신고하자, 을이 건물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건물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해배제청구와 이미 발생한 방해의 결과를 제거 또는 청산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가 별개의 청구로서 상고이유도 별도로 주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별도로 서면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5]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경우,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2] 민법 제214조 [3] 민법 제214조 , 제741조 , 제750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 [5]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공2007하, 1042) [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공1992, 479)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4조 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므로,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무력화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피고 소유인 인천 옹진군 (주소 1 생략) 대지와 그 인접 토지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걸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토지와 접한 40㎡(이하 ‘이 사건 매매부분’이라 한다)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옹진군에 토지사용승낙 면적을 70㎡로 권한 없이 변경한 원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0㎡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매매부분 내에만 건축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잔여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신고된 위 70㎡ 중 위와 같이 증가된 3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는 건축이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거나 그와 같이 제한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잔여부분 특히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의 방해의 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하였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존재하고, 그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내에서는 이 사건 매매부분에만 건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계쟁부분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원고 주장의 제약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해배제청구와 이미 발생한 방해결과의 제거 또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등의 금전청구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상고이유도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원고는 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 제1점으로 ‘철거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의 판단에 대하여’라고 기재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금전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도 포함하는 기재를 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금전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고장에도 이에 관한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참조). 또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가 변조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에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거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중 면적 기재부분이 ‘45㎡’에서 ‘70㎡’로 변조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사용권에 관한 법적 불안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진부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고장에서 반소청구를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는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고장에도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어 상고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