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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3126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경계를 접한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별지3 도면 표시 5, 6, 7, 8의 각 점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담과 주문 기재 나무데크 및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별지3 도면 표시 1, 5, 6, 7, 8,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 토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와 반소의 청구원인 1) 원고들은 본소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이 원고들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계쟁부분에 설치된 경계담을 함부로 철거하는 등 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경계부분이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2)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이 피고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소유권에 개한 방해배제로서 위 계쟁부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문 기재 원고들 소유의 나무데크 및 에어컨 실외기의 철거 및 수거와 위 계쟁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쟁부분이 원고들 소유의 제1 토지와 피고 소유의 제2 토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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