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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공2007.7.15.(278),1042]
판시사항

[1]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250조 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 및 그 제소 요건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250조 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차지훈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영수증의 진정 여부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2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영수증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있어서의 대상적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0조 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에 대해서, 피고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해서 각기 그 서면이 진정하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확인을 구하는 서면 중 영수증을 보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일금 2억 원을 (병원명 생략)병원의 주차장 임대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거나, “원고가 피고 2 주식회사로부터 일금 4억 원을 (병원명 생략)병원의 영안실 임대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것인바, 위 각 영수증은 그 기재대로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면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가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각 영수증에 대하여도 진정한지 아닌지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있어서의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0조 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원고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정적으로 원고의 사촌동생인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서면들을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의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피고들이 위와 같이 표현대리의 성립 주장을 하더라도 그 표현대리책임은 민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들이 원고에 의해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법적 지위의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확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법률관계에 관해 이미 별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1. 2. 28.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를 증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계약금의 지급 및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 지급 약정 등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금원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1이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별소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 2 주식회사도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제기된 후라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피고 2 주식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무단으로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영수증의 진정 여부 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2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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