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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소유권침해배제][집15(3)민,418]
판시사항

소유권 침해배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자

판결요지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분묘의 설치를누가 하였건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현재할 수 있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양선규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유 본건 임야내에 설치된 본건 분묘가 원고들에게 대항 할수 있는 권원없이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에 터전을 잡아 본건 분묘의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현재 할수 있는 본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본건 분묘를 피고가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본건 분묘의 소유자인 소외인만이 본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여 원고들의 본건 임야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외 인만이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할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최초에 참해한 자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침해를 하고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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