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25 2016가단2302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