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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나60283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및 방해금지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철거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피고는”부터“ 제17행 ”사실이“까지 및 제19행 ”, 피고의 화단 설치 이유“를 각 삭제하고, 제4면 제17행 ”2015.“를 ”2005."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에 화단 등을 설치한 것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인접 토지인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진입로에 설치된 화단 등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재 원고 소유 토지 통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 부근의 담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단 등을 설치한 것인바,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이나 통행권이 침해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화단 등을 설치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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