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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4668 판결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512 (2009.07.29)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224 (2008.11.12)

제목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공급자는 원소유자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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