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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29. 선고 2008누37512 판결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224 (2008.11.12)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342 (2008.02.25)

제목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공급자는 원소유자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2005년 1기분 부가가 치세액을 13,524,94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처분의 경위

2.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백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백AA은 2003. 11.경 원고의 남편 이BB에게 ○○시 ○○동 소재 사우나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백AA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04. 6. 8.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04. 6.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

(3) 백AA은 2004. 6. 25. 최C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최CC이 그때부터 2005. 4. 10.까지 장난감 대여점으로 운영하였다.

(4) 백AA은 이BB에게 위 사우나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 3월경 위 대출금채무의 승계를 조건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권 등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5) 원고는 남편인 이BB가 위 사우나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하도급업자인 박DD 등에게 부담하는 공사비 및 인건비 등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2005. 4. 6. 박DD의 처인 오E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고 2005. 4. 19. 그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06. 1.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 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또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에서 실제로 임대차 사업을 한 사업자는 백AA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AA이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준 것이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남편인 이BB의 백A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다시 이BB의 박DD 등에 대한 공사비 및 인건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박DD의 처인 오EE에게 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05. 3월경 백A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양도 받을 때 백AA의 임대사업을 함께 양도받아, 2005. 4. 6. 오EE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최FF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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