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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구합5224 판결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 제5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4,94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6.8. 피고에게 군포시 ○동 9블록 1롯트 소재 ○○○프라자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6.1.25.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4.19. 오○자에게 사업장 건물인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2.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4,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2.2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의 실제 소유자 및 사업자는 백○옥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 제5조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백○옥의 즈이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백○옥은 2003.11.경 원고의 남편 이○배에게 수원시 ○○동 소재 사우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백○옥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2004.6.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04.6.1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3) 백○옥은 이○배에게 위 사우나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3.경 위 대출금채무의 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와 위 ○○○프라자 202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4) 원고는 2005.4.6. 오○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고 2005.4.19. 그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06.1.25.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상사가 오○자에게 양도될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 및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백○옥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3.경 백○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후 2005.4.6. 오○자에게 양도하고 2005.4.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자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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