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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2258 판결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4500 (2009.12.23)

제목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임

요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 주체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 배출을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은 부담금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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