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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562 판결
[매매대금][집14(3)민,116]
판시사항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정지조건부로 하고, 하천기지의 사용권 양도계약을 하였을 때의 효력

판결요지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사후에 나는 것을 조건부로 한 하천기지점용권 양도계약은 무효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윤희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당국의 점용허가권을 얻은 하천기지의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미리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당사자끼리 양도계약을 맺어놓고 그 양도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뒤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른바, 당국의 허가가 사후에 나는 것을 조건부로한 하천기지 점용권양도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2.3.22. 선고 4294민상1051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중에 당국의 허가가 나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만 위의 양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의 사자되는 소외 2에게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논지가 말하는 증거중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중 원심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은 원심이 배척하고 있고, 을제1호증의 1은 원심이 분명하게 배척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원심이 이것도 배척한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필경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는데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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