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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09 판결
[토지인도][집17(3)민,065]
판시사항

하천기지 점용권은 당국의 허가있을 것을 조건으로 개인 사이에서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판결요지

하천기지 점용권은 당국의 허가있을 것을 조건으로 개인 사이에서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룡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로 삼고 있는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원심판결이 표시한 것과 같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갑제3호증의 기재는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되는 자료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계약의 목적물은 계약당시에도 이미 특정되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시는 원, 피고가 맺은 위 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대지화 되었었다고 인정한 취지는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하천기지 점용권은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인 사이에서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7.6.20. 선고 67다566 판결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점용권을 양수한 자는 그 양도인에게 대하여 그 양도 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원심판결도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취지이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위에서 설시한 대목에 관하여 판단 유탈이 있다거나 또는 국유하천기지의 점용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에게 점용권이 있는 하천기지 1355평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취지가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토지를 정지공사 할 적에 사용한 원고의 부루도오자의 사용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한 취지라 할지라도 민법 제607조 와, 제608조 ( 제606조 라 함은 오기로 인정된다)는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물반환계약 자체의 경우에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아무리 정사하여도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천기지를 점용한 사용료는 그 점용권의 양도허가가 있어야만 납입하는 것인지 같이 판시한 대목은 발견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하천기지점용권에 있어서의 사용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천기지 점용권을 양수받고, 또 이것을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6) 제6점에 대하여,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사건 하천기지에 대한 점용허가 명의가 계약 당시에는 피고와 소외인의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다가 그 뒤에 소외인이 그 권리를 상실하여 현재는 피고 단독명의로 되었다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계약취지는 피고와 소외인의 두사람이 협력하여 위의 토지에 대한 점용권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겠노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현재의 허가 명의자만을 상대로 하여 그 명의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처사에 잘못이 있을수 없다. 따라서 소외인이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계약목적물이 상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7) 제7점에 대하여, 원, 피고사이에서 맺은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서 제6조의 취지는 원고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때에는 최고없이 자연히 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효력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계약내용 해석의 오류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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