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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9. 7. 23. 선고 98나11328 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53]
판시사항

[1]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 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간지 매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의하여 국유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원고, 항소인

정창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6.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3호증(갑 제9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 4. 2. 경기 화성군 장안면 장안리 953의 1 황무지 약 3,000평에 관하여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폐지)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아 1963. 6. 20. 그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위 황무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이래 매수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이를 원고의 소유로 알고 점유,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아 점유, 경작한 위 황무지가 경지정리 등을 거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는 국가에 대하여 개간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매도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그 대금인 18,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1963.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7329 판결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개간촉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위 황무지 3,000평이 경지정리 등을 거치면서 위 각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주점유하여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매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 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준공인가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연(재판장) 김지영 최광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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