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간촉진법 제17조 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때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의 해석례.
판결요지
개간촉진법(발) 제17조 에 이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1조 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국유토지를 매수개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뒤에 있어서까지 제한을 두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중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7. 25. 선고 68나10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개간촉진법 제17조 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허가없이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계약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위의 법 제17조 에 의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 이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권리를 양도할 때 허가를 얻으라고 한 취지는 이 사건에서처럼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피고가 이미 그 매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하고, 그 매수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있다)에 있어서까지도 그가 그 토지를 남에게 양도하는데 제한을 두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국가로부터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라는 취지이다. 이처럼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개간한 국유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뒤 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다 마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그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이러한 조건있는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건 원피고사이의 계약내용을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