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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195 판결
[허가신청이행][집19(1)민,358]
판시사항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하여 개인과의 사이에 유효하게 양도 계약알 수 있다.

판결요지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개인과의 사이에 유효하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중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모두에 열거한 증거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3. 10. 27. 소외 1과 원판시 토지개간 동업계약 내지 개간지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1로 부터 수분양 약정한 사도리 175의3 임야 22.290평의 분양가격을 646,000원으로 하되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수분양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 명의자가 피고인데다가 원고의 수분양약정임야가 피고와 소외 1간의 개간지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1 몫으로 지정된 수분양 임야인 관계로 개간허가 임야에 대한 개간중공인가, 매수후 있을지도 모를 분쟁을 없애는 반면 개간허가 명의자인 피고에게서 수분양한 소외 1로 부터 다시 분양개간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등 권리양도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및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 1과의 계약상 의무를 다 이행하면 원고의 수분양 개간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그에 필요한 국유토지 매수권리의 양수도 허가절차를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하여주기로 피고측에서 승낙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당시의 피고대표이사인 소외 2가 원고와 소외 1과의 원판시 계약서에 피고 명의로 서명날인 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소외 1과 피고간, 소외 1과 원고간의 본건 동업계약 내지 개간지 양도계약은 개간허가 양도의 취지가 아니고 개간완성하여 피고명의로 매수한 토지의 양도에 관한 당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취지이고 그 절차에 관한 의무를 피고가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농경지 조성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된 개간촉진법 제17조 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개인과의 사이에 유효하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양수자는 그 양도인에 대하여 양도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피고의 개간촉진법 제11조 , 농경지조성법 부칙 3항등을 들어 본건 수분양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당연무효라는 항변을 배척하고, 소론 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 이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권리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한 취지는 국가에 대한 댓가상환전의 양도를 제한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댓가상환전의 양도를 금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여, 위 법조에 의한 피고의 본 양도계약의 무효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 내지 위 법조의 판단취지는 정당한 것이고, 본건 개간임야에 대한 댓가상환기간이 아직 진행중이고, 피고에게 동 임야의 소유권취득등기를 얻기 전이라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국유토지의 양수인인 원고토지로서는 그 양수도에 필요한 공법상의 조건인 허가가 내려 장래의 댓가상환지급이 확실히 이행되는 경우에 그매수자이며 양도인으로서 (현재도 위 양수도허가신청절차를 거부하고 있는)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행기 도래시에 즉시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본건에 있어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는 인정아래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론 동업계약 해제통지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상봉한 허위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갑제7호증의 1 내지 12의 진정성립을 증인 소외 3(원심)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개간공사가 예상외로 난공사임을 들어 당국에 개간준공기간 연장을 진정하여 동 준공기간이 약 2년간이나 지나도록 사실상 개간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동 기간경과 후에도 개간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볼것이며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7, 8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모두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택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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