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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원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신가현 외 2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재평 외 1인)

2014. 10.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해당 원고의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경찰서에서 현재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나.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에서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1항 ), 제1항 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에서는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 에서는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 제16조 제3항 , 제17조 제3항 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8.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로부터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들 : 보수규정 제31조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소정의 ‘예산의 범위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비록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고는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지침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도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 보수규정 제31조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소정의 ‘예산의 범위에서’는 실제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원고들이 초과근무를 하였더라도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청구가 예산 편성 범위 내에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 제16조 제3항 , 제17조 제3항 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등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근무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근무명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외 근무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각 지급할 것을 규정하면서, 제15조 제9항 (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5조 제6항 ) 및 제17조 제3항 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또는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이 반드시 수당 지급에 관한 절차적 사항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당규정 제15조 제2항 은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에 관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당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도 하위 법규에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건 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수당청구권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내용까지 규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당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의 형식으로 위임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침은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사건 지침 중 ‘ Ⅵ.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사전에 초과근무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원고들이 스스로 작성한 근무확인서, 원고들의 보수지급명세서,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초과근무내역서이고, 이 법원의 영주경찰서장, 영천경찰서장, 청송경찰서장, 광주북부경찰서장, 광주서부경찰서장, 수성경찰서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5기동단장, 강서경찰서장, 금천경찰서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서대문경찰서장, 송파경찰서장, 중부경찰서장, 송파경찰서 풍납지구대장, 송파경찰서 신천파출소장,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경찰서 등에서의 원고들의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형태, 소속부서 등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수규정 제31조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소정의 ‘예산의 범위에서’의 의미를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게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들 :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으므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1. 4. 30.까지 원고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 피고는 2011. 4. 30. 이전에도 휴게시간을 대기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휴게시간을 상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한 휴게시간에 관하여 본다. 근무자가 근무시간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식사 또는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무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경찰청은 2010. 11. 1.부터 정규근무 22시간 이상 근무 시 3시간, 12시간 이상 21시간 이하 근무 시 2시간, 11시간 이하 근무 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그 부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09년 8월부터 2011. 4. 30.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나 그 관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산지방경찰청의 위 방침이 부산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 또는 파출소 외에도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방침 시행 이전에 경찰청이나 각급 지방경찰청에서 위 방침과 같이 일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오히려 경찰청이 2010년 4월에 제시한 ‘초과 근무수당 처리 매뉴얼(쟁점별)’에서는 ‘식사 및 휴게시간의 일괄적인 공제를 지양하고 실제 근무형태 및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지정·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어 경찰청은 2011. 5. 1.부터 사실상 대부분의 현업부서의 휴식시간을 대기근무로 전환하여 근무시간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의 보수지급명세서와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초과근무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이 휴게시간이 공제되고 산정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9년 8월부터 2011. 4. 30.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무준비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들 : 교대근무자들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바, 이와 같은 근무준비시간은 현실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근무준비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 피고는 조기 출근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어 원고들에게 30분 전까지 출근하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원고들마다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무준비시간 30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사전에 초과근무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준비시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찰청이나 원고들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서 근무 전 30분을 근무준비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유급휴가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들 : 피고가 2010. 3. 10. 이전에는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피고가 정규근무시간에서 유급휴가기간을 공제하지 않아 원고들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보다 유급휴가기간만큼 적은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미공제된 유급휴가기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 피고가 2010. 3. 10. 이전에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이용한 경우 이를 정규근무시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청이 2010. 3. 11. 지방경찰청에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기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에 따른 연가는 공제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청의 위 통보는 정규근무시간에서 유급휴가기간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보수지급명세서와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초과근무내역서만으로는 정규근무시간에서 유급휴가기간이 공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10. 3. 10. 이전에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정규근무시간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당직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들 : 이 사건 지침에서는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를 초과근무수당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휴일에 당직업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시간외근무수당보다 더 적은 당직비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최소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 당직근무는 정규업무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직시간(분직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당직시간에 대하여 당직비 외에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책정하는 당직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 제80조 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한다)에 따라 지급되는데,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당직비는 수당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당이 아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침 내용
2009년 1-6 일·숙직비(201-06목)
○ 일·숙직에 대한 지급단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처 자율로 결정한다.
○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2011년 1-6 일·숙직비(201-06목)
○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비는 1일(일)당 30,000원, 숙직비는 1야(야)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부처 자율로 결정한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나) 이와 같이 당직비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에서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를 초과근무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당직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한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① 원고들의 당직업무는 청사 내외곽 경비 및 화재예방, 순찰 등을 업무로 하고 있고 본래의 업무와 차이가 있는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은 재택근무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 점, ③ 당직근무를 한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2호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제공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당직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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