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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6.선고 2011가합18553 판결
수당등청구
사건

2011가합18553 수당등 청구

원고

별지1 목록 원고들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피고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김대수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산출내역의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같은 별지의 각 해당 '원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산출내역의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같은 별지의 각 해당 '원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00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00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2009. 12. 1. 퇴직한 자이고, 원고 성○○는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2009. 6. 30. 퇴직한 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까지 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원경찰로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시설물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통제, 시설물의 순찰 등 시설물 방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 자'로 분류된다.

나. 원고들은 2개조 1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이는 근무자들을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이다.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76시간(월 평균 22일 근무시)1) 보다 약 18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며,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고 한다) 중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합하여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가)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나)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1) 지급시간: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에서 인정하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다.

2)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1)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 내

(2) 지급시간수의 계산

(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가. 지급대상 휴일에 근무(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 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급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x 1/30 x 1.5」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다. 인정범위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공무원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마.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침의 시간외근무수당 중 일반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지급한도시간인 67 시간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 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청원경찰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② 제1항 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 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① 청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 담기준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 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그 기준액이 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 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 경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사 부칙 <제10013호, 2010. 2. 4.>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②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경찰청장 고시 제2008 - 1호(200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가.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성과수당 등)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경찰청장 고시 제2009 - 1호(200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가.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을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경찰청장 고시 제2010 - 1호(2010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 이외의 기타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 무수당을 지급한다.

⑥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7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교대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한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8.부터 2011. 10.까지(원고 유○○은 2009. 11.까지, 원고 성○○는 2009. 6.까지)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청원경찰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경찰청장 고시(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경찰관 순경(2008년도, 200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내지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 · 경사(2010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은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 즉,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제17조 제3항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시간 67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위 기준을 넘어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근거법령 청원경찰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의 위임에 의한 경찰청장의 고시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예산의 범위에서'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위 '예산의 범위에서'의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라고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예산과목표에 '초과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항목에 계상되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공무원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업무지침의 법규성 여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제17조 제3항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당청구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본질적으로 근무한 양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성격의 권리인데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위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만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절차적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업무지침을 제정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도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범위를 월 67시간 이내로 제한하였던바, 이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상위 법령인 위 규정 제15조 제6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지침은 현업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일반대상자가 아닌 현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 외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부가급여인 수당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의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근무시간 67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넘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①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지침 역시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할 의무가 없고, ② 원고들과 같은 2교대 근무자들은 근무형태상 휴일근무 익일에는 반드시 휴무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건 업무지침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신규채용 당시 청원경찰로서 2교대로 24시간 근무함을 잘 알고 있었고, 휴일에도 통상 근로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7조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시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시 당연히 해당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자의 병급을 제한하거나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업무지침은 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이 신규채용 당시 2교대 근무체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규정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원고들의 동의하에 원고들에게 휴일 근로를 대체하여 통상의 근로일에 휴일이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2교대 근무자들에 대하여 월 67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피고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1) 기본 산정 방식

앞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초과근무수당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시간 이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당번 근무시간 + 기타 초과근무시간(비번 동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당해 월의 근무시간 - 공휴일, 휴가, 교육 등 위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시간 - 외출, 조퇴시간(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연가, 병가일수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계산식에서 연가나 병가를 미지급 초과근무 시간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은 원고들의 연가나 병가일수를 이미 제외하여 계산되었고,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는바, 결과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계산식에서 연가나 병가를 미지급 초과근무시간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휴식시간 공제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주간에는 청사방호, 시설관리, 차량통제 등을 행하고, 야간에는 초소나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매 2시간 마다 순찰을 실시한 후 휴식 시간을 갖는 등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점, 2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형태의 특성상 근무시간에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제5, 6호증, 제7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원경찰의 경우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순찰근무자는 지정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근무 자라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등 24시간 내내 도난, 방화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하는 점, ② 근무자들은 항상 정위치에서 근무하면서 매 시간단위로 근무상황을 일지에 기록하고,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대리 근무자를 배치시켜야만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점, 3청원경찰 근무수칙(갑 제4호증의 3)에 의하면, 점심 및 저녁시간에 2개의 조로 나누어 식사시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점심 및 저녁 식사 장소는 긴급복귀명령이 있을 경우 10분 내로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는 거리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 중 음주, 바둑, TV 시청 등 근무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④ 청원경찰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관리자의 보안점검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피고 소속 청원경찰들 중 일부는 직무태만을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제재를 받은 점, 6피고도 2교대 근무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 3교대근무자들과 동일한 초과수당지급에 따른 비형평성,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한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3교대로의 근무형태 변환, 청원경찰 충원, 휴게시간 부여라는 개선책을 수립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산 청소년수련원장에게 그 시행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휴일근무수당 산정시 토요일 제외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는 휴일의 범위에 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무시간을 산정함에 토요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은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법령에서 정해진 이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휴일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로 한정하는 이 사건 업무지침은 휴일근무수당 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토요일 근무 또한 휴일근무로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시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①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을 모두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 ②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할 경우 휴일근무시간,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휴가, 교육, 외출 일수, ⑤ 원고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근무시간, ⑥ 초과근무수당단가(원고 윤창규, 강신훈은 2008. 8.부터 2010. 6. 30.까지는 순경, 2010. 7. 1.부터는 경장, 나머지 원고들은 순경에 해당하는 단가 적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 구체적인 수치는 원고들의 2012. 6.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첨부 CD 내에 수록된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각 엑셀파일)에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수치를 앞서 본 계산식에 대입하여 원고별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원금 및 각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달 21.부터 2011. 12. 3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2 산출내역의 '원금' 및 '이자'란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산출내역의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원리금 및 그 중 같은 별지의 각 해당 '원금'란 기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원금에 대하여 2012.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오창훈

판사김미호

주석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청원경찰법령 및 경찰청장 고시에 의거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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