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8317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직은 재택근무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 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2015. 7.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원고들 목록’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은 재택근무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 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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