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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공1991.7.1.(899),1632]
판시사항

교원자격을 갖추고도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로 채용되어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한 자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6조 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상시근무강사는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영석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립학교법 제56조 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립 학교법 제53조의2 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 그러한 경우의 상시 근무강사는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1986.

2.10.경부터 같은 해 10.16.사이에 피고산하 복지중학교에 강사 또는 임시교원의 이름으로 채용되었으나 모두 결원의 보충을 위한 것인데다가 재직 중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들이 담당한 과목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정규시간근무, 교사조회 및 종회참석, 학생들의 등하교지도, 주번교사근무, 방학 중 비상근무 등 기존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심지어 원고 1, 2는 학급담임까지 맡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정식교원이 아닌 강사로 채용한 것은 오로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이었음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단순한 강사라기 보다는 상시 근무하는 강사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교원에 준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그 면직의 순위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들의 지위를 단순한 강사로 보아 면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지위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같은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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