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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누7154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소청심사는 교원 지위를 보유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 어디에도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참가인에게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며, ② 참가인은 형식적으로는 전임교원 형태로 임용되었으나 시간강사료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연구실도 배정받지 못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시간강사에 불과하며, ③ 원고는 참가인과 종전 임용조건대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이 돌연 거부하여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불성립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법인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의사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그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임명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법리이므로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20342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7926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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