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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해직처분등무효확인][집37(1)민,46;공1989.4.1.(845),407]
판시사항

가. 강사에게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6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나. 교원자격을 갖춘 자가 강사로 채용되어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한 경우 위 법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56조 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53조의2 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강사는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에 의하여 교원의 정원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하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케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고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 는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또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정원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케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고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이 1970.6.13.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위 소외인이 1973년부터 1985.5.4.까지 위 중고등학교의 교장을 겸임하여 온 사실, 원고 1은 1984.2.22.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기계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2는 1985.2.25. 청주사범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면서 중등학교 미술과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피고가 신문에 낸 교사 채용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 1을 1985.2.13. 자로 피고산하 고등학교의 유일한 기술과목 교사로, 같은 원고 2를 같은 해 3.4.자로 같은 학교의 유일한 미술과목 교사로 각각 채용하였고, 원고들은 위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대내적으로는 그들의 담당과목을 가르침은 물론 정례적인 교사회의에 참석하는 등으로 기성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심지어 원고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다른 신규임용교사들 중 일부는 학급 담임까지 맡아 왔고, 대외적으로는 피고로부터 그 산하 중학교장의 명의로(당시 중고등학교의 교장이 동일인이어서 행정상 혼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들이 그 소속교사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예비군 관계부서에 제출하였으며, 원고 1은 위 중고등학교장 명의로 그가 위 고등학교의 교사임을 증명하는 교사신분증까지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다닌 사실, 그런데 피고는 미임용교사가 적체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악용하여 교사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줄여 학교경영의 경비를 절감하고 학교를 설립자인 소외 1의 마음대로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제반권리를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각서를 제출케 하고, 대한교육연합회 가입포기, 대학원 진학포기, 순위고사 응시포기, 출산시 사임등을 서약케 하며, 임용후 일정기간 동안 (피고는 이를 시용기간이라 한다)에는 강사라는 호칭을 붙여 교과지도비 ,교재수당, 가족수당, 연구비 등의 제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호봉도 부여하지 않고 초임교사의 최저 기본급인 월 금 187,500원 보다 적은 금 150,000원씩의 월급만 지급하는 한편, 그 기간동안에는 정관소정 교사임용절차인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교사임용에 관한 보고도 않고 있으며 그 후에도 교사들의 봉급에서 과다한 잡부금을 공제하고 교사들에게 소외 1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요하며 잡역을 강요하고, 이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은 사람에게는 사임의 압력을 넣어 스스로 사직케 함으로써 매년 약 40명의 교사를 교체시켜온 사실, 이리하여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한 때까지 서류상은 강사로 정리되어 매월 금 150,000원의 보수밖에 수령할 수 없었던 사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고등학교 학생약 870명이 1985.3.22.과 그 다음날 학교운동장에 모여 비교육적인 학사운영의 개선, 학교장 소외 1의 사퇴, 교사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수업결손의 방지, 과다한 잡부금의 징수금지, 빈번한 학생징계처분의 시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일으키자, 소외 1은 원고들과 소외 2 등의 교사들이 선동하여 위 시위를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의 자술서를 쓰게 한 다음 원고 1을 불러 사직하도록 권고하다가 위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그를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소외 노재풍을 위 원고의 후임자로 임명했고, 당시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과 피고의 법인과장이던 소외 4는 같은해 4.10.위 원고에게 그를 이미 같은 달 9.자로 해임하였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가정상의 문제로 사직코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에 기하여 위 원고를 의원면직처분한 사실, 한편 피고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사직강요를 받고 있던 원고 2는 원고 1이 위와 같이 의원면직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신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같은 달 10. 16:30경 동료교사인 소외 5 등과 함께 사회정화위원회를 찾아가 피고의 학사운영에 관한 난맥상을 고발하고 자신의 권익보호를 요청한 사실, 그러자 소외 1은 그 다음 날로 원고 2 등에게 전날의 조퇴에 관한 경위서를 써내도록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피고의 이사장 앞으로 위 원고 등이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해직건의를 하고 이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도 구함이 없이 곧바로 위 원고 등을 해임키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2를 같은 달 10. 자로 소급하여 사립학교법상의 면직에 해당하는 해직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강사라는 호칭을 붙여 그들의 월급을 한동안 금 150,000원씩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교사로 임용키 위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결의, 나아가 교육위원회에 대한 보고절차를 지체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칙에도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조건부로 임용된 교사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1의 사직서는 형사입건 등 불리한 상황을 우선 모면코자 부득이 자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금하고있는 같은 조 제2항 의 정신에 비추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1985.4.10.자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원고 2의 사직강요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사정하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수업을 마친다음 퇴근시간 무렵에 국가기관을 찾아가 진정을 하였고 그에 관한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교원의 면직처분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결하여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날짜 해직처분도 이러한 점에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원심판시 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교원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사라는 호칭을 붙여 채용하였지만 원고들은 강사나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부로 임용된 교사가 아니라 정식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취지이나,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 등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교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판시한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들인데 피고는 위 고등학교의 담당과목 교원이 결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실제로는 정식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시켜 온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비록 강사라고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결론은 그 이유는 다르나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들이 시용기간을 두고 조건부로 임용된 교원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시용기간을 두고 조건부로 임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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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14.선고 87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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