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립학교법인이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서무과직원에 대하여 교원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게 하였다면 그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학교법인 관악학원
주문
1. 피고가 1992.5.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2.6.25.부터 복직시까지 월 금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유
1. 인정된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1, 전기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1.6.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관악여상'이라고 한다.)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89.3. 관악여상의 상업 교사가 4명이나 모자라게 되자 아직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1989.8. 말경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당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겼다.
다. 원고는 1989.8.18.경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에 관악여상 교장이던 소외 함상학이 1989.9.4.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원고를 일반직 9급에서 상업과 2급 정교사로 임명할 것을 제청하면서 그 임용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 법인은 1991.10.31. 관악여상 교장에게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할 것을 시정지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992.4. 까지 원고에 대한 교사 임용안이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상업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시 출퇴근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수업시간 동안 일정한 과목을 가르침은 물론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지도를 담당하는 등 교사로서의 업무를 하였고, 보수에 있어서도 1989.3. 교직수당, 교과지도비, 연구비 등 교사들만이 받는 제반 수당이 포함된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이래 매년 1호봉씩 승급하여 1992.3.에는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연도 담당과목 주당시간 담당부서 업무분장 특별활동지도
1989 상업법규 12시간 연구과 학습자료관리, 하키주무
1990 상업법규 20시간 교무과 출석부, 학급일지 M.R A.
1991 상업법규,상업영어 20시간 취업보도실 취업지도
1992 " 20시간 실과 실습실활용,통계,한문
마. 원고는 1989.3.2. 피고로부터 관악여상 교장 명의로 원고가 그 소속교사임을 증명하는 교사신분증을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다녔고, 또한 1990.2.13. 경 피고로부터 관악여상 교장 명의로 원고가 그 소속교사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예비군 관계 부서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 법인 정관에는 피고 법인 산하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하고(제34조 제2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되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1조 제1항),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제41조 제3항),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심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하며(제67조 제1항, 제3항),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제70조),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며(제71조), 관악여상의 일반직원 정원은 5급, 6급, 8급이 각 1명씩 합계 3명 이고(제75조 및 별표 2),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부칙 제4조)고 규정되어 있고, 1992.1.7. 개정 시행된 피고 법인 인사 규칙에서는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제26조), 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제28조 제3호), 직원의 징계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제33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 피고는 1992.에 이르러 경영난으로 국고보조(재정결함보조금)를 받게 되었는데, 교직원들의 급여를 국고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의 호봉 기준으로 재조정하면서 원고가 1992.1.1. 당시 사립학교 연금공단에 일반직 9급 12호봉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2.4.부터 원고를 서무과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기로 결정하고 교사로서 수업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는 1992.5.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하고, 같은달 9.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원고는 1992.3. 피고로부터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여로서 본봉 금 435,000원을 비롯하여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교무수당, 교과지도비, 연구비, 학생지도비 등 합계 금 925,500원을 지급받았고, 상여금은 매년 본봉의 600%를 지급받았으나, 피고 법인이 원고를 서무과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함에 따라 1992.4.에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를 제외하고 월 기본급여로서 본봉 금 302,160원을 비롯하여 직무수당, 가계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학생지도비 등 합계 금 652,760원을 지급받았다.
2. 판 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1992.6.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 상당의 금원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악여상의 교원 부족 때문에 원고가 임시강사로서 수업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이상 원고는 관악여상 서무과 직원일 뿐이고, 관악여상 서무과 직원의 정원이 3명임에도 현원이 4명이어서 피고 법인 인사규칙 제28조 제3호 소정의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이사회 결의 등 교원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관악여상 상업과목 교원이 결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교원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는 원고로 하여금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피고 법인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 소정의 과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실제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1992.3. 피고로부터 월 기본급여로 본봉 금 435,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925,500원 및 매년 본봉의 600%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받은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해임처분 없이 계속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은 월 금 1,143,000원(925,500+435,000×6/12) 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 해임처분이 있은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1992.6.25. 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월 금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