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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8.자 91마97 결정
[교원지위보전가처분][집39(2)민,1;공1991.7.1,(899),1589]
AI 판결요지
가. 1989.3.1. 다시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89.3.1. 다시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0.2.28.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된 경우, 대우조교수라는 것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를 둔 대학교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과 그에 따른 대우교원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서 이는 성질상 구 사립학교법(1990.4.7.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던 조건부임용의 일종으로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정식교원인 조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조교수와 같은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판시사항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대학교의 직제규정 등에 따라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한 행위의 성질

결정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대학교의 직제규정 등에 따라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된 경우, 대우조교수라는 것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를 둔 대학교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는 성질상 위 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던 조건부 임용의 일종으로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정식교원인 조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재항고인

홍유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88.3.1. 피신청인 경영의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89.3.1. 다시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0.2.28.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조교수라는 것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를 둔 대학교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과 그에 따른 대우교원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서 이는 성질상 구 사립학교법(1990.4.7.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던 조건부임용의 일종으로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정식교원인 조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결정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원에 관한 법리오해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고, 원결정에 조교수와 같은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신청인의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도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립고등학교의 상근강사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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