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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7926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등][공1995.8.1.(997),2499]
판시사항

교원자격을 갖춘 서무과 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을 긍정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서무과 직원을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결원된 교원 대신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케 하였다면 비록 그가 교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관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또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위 법조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서무과 직원을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결원된 교원 대신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케 하였다면 비록 동인이 교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1.6.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관악여상"이라고 한다)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9.3. 관악여상의 상업 교사가 4명이나 모자라게 되자 아직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같은 해 8.말경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당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긴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18.경 위 대학원을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에 관악여상 교장이던 소외인이 1989.9.4.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원고를 일반직 9급에서 상업과 2급 정교사로 임명할 것을 제청하면서 그 임용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 법인은 1991.10.31. 관악여상 교장에게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할 것을 시정,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992.4.까지 원고에 대한 교사 임용안이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상업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시 출퇴근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1989.에는 상업법규 과목을 주당 12시간씩, 1990.에는 상업법규 과목을 주당 20시간씩, 1991.과 1992.에는 각 상업법규 및 상업영어 과목을 주당 20시간씩의 방법으로 일정한 수업시간 동안 일정한 과목을 가르침은 물론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지도를 담당하는 등 교사로서의 업무를 하였고, 보수에 있어서도 1989.3. 교직수당, 교과지도비, 연구비 등 교사들만이 받는 제반수당이 포함된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이래 매년 1호봉씩 승급하여 1992.3.에는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 원고는1989.3.2. 피고로부터 관악여상 교장 명의로 원고가 그 소속교사임을 증명하는 교사신분증을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다녔고, 또한 1990.2.13.경 피고로부터 관악여상 교장 명의로 원고가 그 소속교사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예비군 관계 부서에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2.에 이르러 경영난으로 국고보조(재정결함보조금)를 받게 되었는데, 교직원들의 급여를 국고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의 호봉 기준으로 재조정하면서 원고가 1992.1.1. 당시 사립학교 연금공단에 일반직 9급 12호봉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2.4.부터 원고를 서무과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기로 결정하고 교사로서 수업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는 1992.5.8. 원고를 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는 피고 법인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하고, 같은 달 9.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이사회 결의 등 교원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관악여상 상업과목 교원이 결원되어 있는데도 교육법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교원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는 원고로 하여금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피고 법인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 소정의 과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임시교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를 시작케 할 당시 시행되던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건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제56조 제1항 단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같이 임시교원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위가 개정 전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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