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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2034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7.10.15.(44),3019]
판시사항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정규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에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상시 근무하게 한 경우, 그에게 사립학교법 제56조 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6조 같은 법 제53조의2 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정규의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교원 자격을 갖춘 자를 임시 교사로 채용하여 교원 직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면 이들도 교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호)

피고,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사립학교법 제56조 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또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정규의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7926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등 참조)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나)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2은 1994. 9. 27.부터, 원고 1은 1994. 12. 7.부터, 원고 3, 4은 1995. 3. 2.부터 피고 산하 영석고등학교에 이른바 임시 교사로 각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54조 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 등 교원 임용절차를 밟거나 관할청에 대하여 교원 임명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 7. 22. 피고 이사회의 의결로 모두 해임한 사실과 원고들은 모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로서, 따로 임용기간을 정함이 없이 피고 산하 영석고등학교에 정식 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채용되었고, 재직중 학급담임, 일·숙직 및 주번교사 등의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외에는 각자 그들의 담당과목을 가르침은 물론 기존 교사들과 동일하게 정규시간 근무, 환경정리 심사, 학생들의 등·하교 및 생활지도, 방학중 비상근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다른 신규임용 교사들 중 일부는 학급담임까지 맡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 소정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정식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정식 교원으로 임용하기에 앞서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임시로 채용하여 그 자격을 검증하는 취지의 임시 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임시 교사의 임면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관례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교육법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교원의 직무를 대부분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같이 상시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원고들은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5. 7. 22.자 해임처분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등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에 나타나 있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시교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중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바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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