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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0]
판시사항

사인이 도시계획구역내 소재토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유원지로 종합개발하려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인이 이를 시행하려면 동법 제2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위 토지를 유원지로 종합개발하는 사업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받은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진흥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회사가 1968.12.28자로 건설부고시 제726호에 의하여 제1한강교 중지도유원지로 지적고시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일대지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그 공사를 마친 후 1973.8.20 매립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매립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1982.3.4 서울특별시장에게 중지도유원지종합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1983.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62호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실효 및 재결정과 지적승인이 고시되자 다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중지도유원지 종합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1983.8.30 서울특별시 고시 제445호로 유원지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회사는 그 후 1983.10.24 피고에게 중지도유원지개발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83.12.31 피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위 신청이 조건부로 통과된 후인 1984.7.31 원고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위 허가신청서의 반려요청을 하여 1984.8.6 위 신청서를 반려받아간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1983.4.14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원지종합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가 1983.8.30 고시 제445호로 유원지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원지개발사업은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원고회사의 고유의 목적에 포함됨이 분명하고, 또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위 1983.8.30자 서울특별시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이를 유원지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있게 됨으로써 그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건축심의위원회의심사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내부사정에 따라 그 건축계획을 중단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회사가 1983.8.30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후로서 1984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4.9.1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로 종합개발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아닌 원고회사가 이를 시행하려면 같은 법 제2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로 종합개발하는 사업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 원고가 과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바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1983.4.1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원지종합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1983.8.30 서울특별시고시 제445호로서 중지도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고시사본인 갑제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13조 에 의한 지적승인고시일 뿐 같은 법 제24조 에 의한 행정청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가 아님이 명백하고, 기록상 달리 원고회사가 위 유원지종합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받은 것으로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울특별시 고시 제445호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원지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위 유원지개발사업의 성격과 행정청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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