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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18가단265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6,299원 및 그 중 606,299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7. 5. 24. 전국 골프장 및 골프장예약대행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회원들이 지정하는 일자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골프장 예약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회사의 주주이던 피고, D, E, F은 2017. 8. 11.경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는 이사에서 사임하며, C을 이사로 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하였다.

이후 2017. 9. 18.자로 C이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2017. 9. 18.자로 C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으나, 2017. 9. 18.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위 C이 같은 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골프장의 최저가 골프장이용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무료로 예약할 수 있는 앱인 H를 이용하여 골프장 예약대행업을 영위하였다.

마. 원고회사가 H를 이용하여 골프장 예약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직접 예약과 관련하여 협력계약을 체결하거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이미 협력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와 다시 부킹매니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는데, I, J, K, L, M, N, O, P 등의 골프예약대행업체들과는 원고회사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부킹매니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하 원고회사 아닌 피고 명의로 부킹매니저 계약을 체결한 골프예약대행업체들을 ‘중간 골프예약대행업체들’이라 한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부킹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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