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공1978, 10555)(변경)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 (공1987, 1139)(변경)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다. 한편,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호 , 제13조 , 제43조 제1항 에 따라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유족 중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원래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공단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재보험법 제43조 ,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3조의4 의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구 산재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가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유족급여의 지급에 의하여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여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전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록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서로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각 항목 사이에서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도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이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의 지급으로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제로 보험급여를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된 범위 내에서 공단이 그 채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위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유족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수급권자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제3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한할 뿐이고( 대법원 1987. 7. 21.선고 86다카2948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규정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법적 성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및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법리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률상 그 수급권자를 상대로 유족급여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만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경우, 그 수급권자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거나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가해자는 유족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그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급여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인 소외 1 및 소외 2가 각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소외 1의 사실상의 처 소외 3 및 소외 2의 처 소외 4에게 각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위 수급권자들을 제외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이 상속받은 위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보다 위 각 수급권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 다액이므로, 그 각 손해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을 공제하고 나면 위 각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망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위 각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위 수급권자 소외 3,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는 이들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각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될 뿐이므로, 원고가 위 수급권자 소외 3, 소외 4를 제외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각 유족급여를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