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16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20km/h”를 “20km”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의 “F이 정차하고 있는”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의 “과실 정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 19행의 각 “12,272,727원”을 모두 “10,909,09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피고는 원고 측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의 액수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권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 B, C, D, E에 대한 책임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위 2008다13104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상속분에서는 유족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의 “3. 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