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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1다57401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C, D의 패소 부분과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국민연금법 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한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존하고 있었으면 그 여명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었던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그 유족연금액을 당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맞지만, 이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유족연금 수령으로 인한 공제의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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