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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손해배상등][집25(3)민,392;공1978.3.1.(579) 10555]
판시사항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현재 사실상 부양되던 여자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

나. 유족보상일시금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경우 이를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을 그 수급권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일실손해금에서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청구권을 상속인이 승계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형덕

피고, 상고인

진로주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주문

피고 진로주조 주식회사의 상고에 의하여 동 피고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와 피고 진로 주조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부분(동 피고회사의 상고이유 제3점 중 이에 관련된 부분과 제1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으로서의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피고들이 연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한 보험금은 동법 소정의 보험사업자(국가기관)가 지급하는 것이고, 동법 소정의 보험가입자에 불과한 피고 진로주조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 진로회사」 또는 「진로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법에 의한 보험금 즉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청구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니(다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를 청구할 요건이 갖추어져서 그것을 구할 수 있음은 별문제이다) 이 점에 관한「진로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은 원고는 소외 1과 동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여자로서 그 본명이 소외 3이며, 약 18년 전에 망 소외 4와 혼인하여 1961.11.8 그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혼인신고를 할 때에 원고의 성명을 원고로 신고하였고 호적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위 소외 1의 호적에서 원고가 제적되지 않은 채 위 망 소외 4의 호적에 동인의 처 원고로 등재된 사실과 원고의 위 소외 망인은 혼인생활을하여 오다가 약 7,8년 전에 불화로 인하여 별거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 5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동 소외 5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소외 6 을 출산하였으며 원고가 위 망 소외 4와의 혼인에 따른 호적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 소외 1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1970.12.13 위 소외 5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위 소외 4가 사망할 때까지 위 소외 5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4도 원고와 별거하자 소외 7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동 소외 7을 부양하면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판결 설시의 화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6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동법 소정의 유족 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사망한 근로자의배우자)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같은법 제12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제1순위 수급권자이고 동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는 같은 조문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에 의하여 사실상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률상의 처인 원고가 근로자인 위 망 소외 4와 사실상 이혼하여 위 소외 5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동 소외 5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 4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위 소외 7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 수급권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자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여 위 이론을 달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유족보상일시금청구는 이유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의 8 소정의 장의비는 실제로 그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망 소외 4의 장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동 장의비청구를 배척한 조처도 적법하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피고 진로회사'에 대한 상고논지 제2 내지 제4점(단위에서 판단한 부분 제외)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4는 1932.10.10생의 남자로서 1972.6.18 「진로회사」의 상용인부로 고용되어 원판결설시의 작업을 하다가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서 화상을 입고 같은달 21일에 사망한바, 동 소외인의 평균여명은 29.4년이고 그 사고당시「진로회사」로 부터 하루 평균 631원 13전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위 소외 7과 동거하면서 매월 생계비로서 최소한 도합 금 11,300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이 종사한 것과 같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달에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액을 금 582,171원으로 산정하고 또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학력 및 경력, 원고와 위 망인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판결설시의 금원이 원고의 위자료액으로서 상당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위 재산적 손해액 금582,171원에서 공제될 금액이 있는 여부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원심설시의 위 망 소외 4의 월생계비도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긍정되며 동 소외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다른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 진로회사」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고의 본명이 소외 3인데도 원고 명의로서 위 망 소외 4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함도 위에서 설시한 바인데 원고가 본명 아닌 원고 명의로 위 소외 망인과 혼인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 혼인이 소론 헌법민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호적법상 신고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위 소외 5와의 혼인신고가 원고와 위 망 소외 4와의 혼인신고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를 위 소외 망인의 법률상의 처로 인정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므로 인하여 동 소외 망인이 사용자인 「진로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본건 손해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승계취득하였고 원고가 동 소외 망인의 법률상 처로서 소론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판결 설시의 위자료액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법리(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포함) 오해의 위법이나 소론 경험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위 소외 4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유족인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 7이고 또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의 장제를 행하는 자가 아니여서 위 법상의 장의비의 청구권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인데 원심은 「진로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설시를 인용하였는바, 상고논지에 관련된 제1심판결의 설시이유를 보면 「진로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족보상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진로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위 유족보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이미 같은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가 현실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아직 그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수권자의 선택에 따를 것이라고 하여 「진로회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1974.11.5자 및 같은달 6일자로 각 접수된 「진로회사」제출의각 준비서면(이것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에 의하면 위 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그 수급권자인 위 소외 7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였으니 동 수령금액은 원고의 일실손해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원고에게 승계취득된 것이라고 「진로회사」가 항변하였음이 분명한바, 본건 장의비에 관하여서는 위 소외 7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것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진로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본건 일실이익금이나 위자료 금원에서 공제할 것은 못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그 수령권자인 위 소외 7이 수령하였다면 위 보험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인 「진로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원고의 일실이익금에서 위 소외 7이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원고가 승계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위 소외 7이 위 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진로회사」의 주장에 부합되는 서증으로서 을 제7, 8호 각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진로회사」의 항변을 잘못 받아들인데다가 수급권자인 위 소외 7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에 부합되는 증거가 있는데도 동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수급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진로회사」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위 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와 「진로회사」사이의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외「피고 진로회사」와의 사이의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피고 진로회사」의 상고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진로회사」사이의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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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5.16.선고 74나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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