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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나11357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피고 A’을 ‘원고 A’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7행의 ‘40%’를 ‘3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 내지 바항(제1심판결문 제7, 8쪽)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M 사고당시 연령 : 51세 3개월 남짓 여명종료일 : 2046. 10. 10. 가동종료일 : 2030. 3. 21.(만 65세가 되는 날,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직업 및 소득 (1) 월 평균 소득 (가) 2028. 3. 31.(정년인 만 63세가 되는 날의 마지막 날)까지 2016. 1.부터 2016. 7.까지 급여총액 25,559,552원의 월 평균 금액 3,651,364원(= 25,559,552원 ÷ 7개월) (나) 2028. 4. 1.부터 2030. 3. 21.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2,865,808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6-7-18 2028-3-31 - - 3,651,364 1/3 110.1037 268,019,124 2 2028-4-01 2030-3-21 130,264 22 2,865,808 1/3 42.8406 81,848,623 일실수입 합계액(원) 349,867,747 (2) 계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70%) 계산결과 재산상 손해액 : 104,960,324원(= 349,867,747원 × 30%)

라. 손익공제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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