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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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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12326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박호영외 1인)

변론종결

2007.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30,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에 따른 청구 부분은 철회하고,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에 따른 청구 부분은 항소취지와 동일하게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절차의 법률 위배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변론에 관여한 바가 없는 판사 소외 6이 제1심 판결에 관여하여 서명·날인하였음이 명백하여, 제1심 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7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1은 (차량번호 생략)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이며, 피고 (2)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1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3. 8. 20.부터 2004. 8.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업체인 소외 7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광복동 1가 7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3. 12. 18. ‘ ○○건설’을 운영하는 소외 8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주었다.

다. 피고 1은 소외 8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하루 30만 원 또는 반나절 2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되 그 운전 및 조종도 자신이 직접 맡아서 해 주기로 하고, 2004. 2. 7.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소외 8의 피용자인 소외 1, 2, 5 등과 함께 공사자재 운반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소외 1과 소외 2가 길이 약 6m, 중량 합계 약 1.55톤인 비계용 강관 102개를 한 다발로 묶어 이 사건 기중기의 고리에 걸어준 것을 소외 5의 수신호에 따라 공사건물의 3층으로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기중기의 철심 밧줄(Wire Rope, 지름 약 1㎝)이 끊어지는 바람에 위 강관 다발이 약 4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상에 있던 소외 1, 2, 5를 덮쳐, 그 충격으로 소외 1은 두개골 분쇄골절 및 전신 다발성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소외 2는 두개골 파열 및 전신 다발성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이 사건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의 한계는 약 1.35톤(자체 장비인 철심 밧줄과 고리의 무게를 포함하면 1.4톤이 된다)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피고 1은 한계하중을 초과하여 약 1.55톤(자체 장비의 무게를 포함하면 약 1.6톤이 된다)의 강관 다발을 들어 올리면서, 이 사건 기중기의 계기판에 그 수치가 표시되고 하중초과를 알리는 경고음까지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강관 다발을 그대로 계속 들어 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기중기에는 한계하중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기중기 작동을 멈추게 하는 과부하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후 조사결과 이 사건 기중기의 철심 밧줄이 장기간 사용으로 일부 손상되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인장강도가 25% 가량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 한편 소외 7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상층부에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호용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소외 1, 2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7 주식회사가 나누어 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2005. 12. 1.까지, 소외 1의 사실상 처인 소외 3에게 유족보상급여로 73,463,640원, 장의비로 9,932,840원을, 소외 2의 처 소외 4에게 유족보상급여로 38,414,350원, 장의비로 9,932,840원을 각 지급해 왔는데, 위 각 유족보상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각 113,880,000원씩이 된다.

사.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소외 9, 10이 있고,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4와 딸 소외 11, 12, 13, 14가 있다.

아. 소외 7 주식회사, 위 소외 8, 피고 1은 공동하여 2004. 2. 9. 위 피재근로자들의 유족들인 소외 3, 4에게 각 장례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씩을 지급한 후, 같은 해 3. 3. 소외 3, 4와 사이에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과 장례비 및 위로금을 포함하여 합계 182,500,000원씩을 지급하되 그 구체적 지급시기에 관하여 같은 날 위 합의금 중 위로금의 일부로 이들에게 각 2,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소외 3, 4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차액을 장례비 및 위로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소외 1, 2의 각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기중기를 관리하면서 철심 밧줄이 일부 손상되어 인장강도가 25% 가량 저하되었음에도 이를 확인·교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당시 이를 운전하면서 한계하중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다가 손상된 철심 밧줄이 그 하중을 버텨내지 못하여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중기를 계속 작동시킴으로써 이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공사자재에 충격되는 것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소외 1, 2와 그 유족들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삼성화재도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소외 1, 2도 이 사건 기중기가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는 동안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 있음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외 1, 2의 각 일실수입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각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각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고, 소외 1, 2의 각 유족들이 해당 손해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분을 각 상속인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일부 지급액만 공제할 것이 아니라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해야 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참조)}.

원고는, 전체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유족보상액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분을 각 상속인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손실 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무관한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망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먼저 상속인들에게 상속시킨 후 상속인 중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만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다른 상속인에게서는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그 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하며, 유족보상금의 수령권자와 사망자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자들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속인들은 일실이익액에서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상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일실이익액을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시킨 다음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재산상속인의 상속분에서만 그 수령 유족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면 유족보상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유족보상금 전액이, 수령한 유족보상금액보다 실제의 재산상속분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이 이중으로 보상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판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소외 1의 일실수입

(가) 일실수입의 내용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5. 11. 28.

② 직업 : 형틀 목공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15. 11. 28.)까지

1일 노임단가 : 92,242원

월 가동일수 : 22일

③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 92,242원 × 22일 × 2/3 × 110.7336(2004. 2. 7.부터 2015. 11. 28.까지 141개월의 호프만 수치) × 0.75(과실상계) = 112,357,176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공제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유족보상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13,880,000원

(다) 공제 후 잔액 : 112,357,176원 - 113,880,000원 = 0

(2) 소외 2의 일실수입

(가) 일실수입의 내용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0. 4. 23.

② 직업 : 형틀 목공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10. 4. 23.)까지

1일 노임단가 : 92,242원

월 가동일수 : 22일

③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 92,242원 × 22일 × 2/3 × 64.3832(2004. 2. 7.부터 2010. 4. 23.까지 74개월의 호프만 수치) × 0.75(과실상계) = 65,327,186원

(나) 공제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유족보상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13,880,000원

(다) 공제 후 잔액 : 65,327,186원 - 113,880,000원 = 0

[이상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9, 10과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1, 12, 13, 14로부터 각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83,930,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외 1, 2의 각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하고 나면 위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전혀 남지 않게 되므로, 상속된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에는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성창익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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