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2.1.(669),14437]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와의 관계

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가 위자료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장래의 수입상실 손해금으로 금 12,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 일시금 14,524,467원과 장의비 1,307,202원을 받았으니 위 유족보상 일시금을 가지고도 위 수입상실 손해금을 전보하고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논지는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받았으니 위 유족보상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피고로서는 판시와 같은 위자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 사유는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또 보상체제간에도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산재보험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두 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장의비)는 그 성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를 어느 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근로기준법 제8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6 소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니(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2274 , 1969.1.28. 선고 68다1464 , 1969.3.25. 선고 68다2445 , 1974.7.23. 선고 74다566 ,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유족보상금과장례비의 성질을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의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 그리고 이에 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 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에서 손익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설사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례비의 액수가 나중에 민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위 유족보상금이나 장사비의 성질에 비추어 그 지급자에 대한 초과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31.선고 80나2550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