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정한 ‘추징’의 입법 목적 및 그 범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 건물의 임대료는 범행에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가액 추징의 방법(=개별적 추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60,663,634원을 수취하고 그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30,331,817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장소까지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그 업소건물의 임대료는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공동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 30,331,817원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부분을 산출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만 개별적으로 추징하거나 이를 증거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의 균분 가액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 이득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arrow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9.2.18.선고 2009노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