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약 3달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 평균 30명 정도의 손님이 왔고,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아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5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인 합계 450만 원(= 1달 평균 손님 30명 × 손님 1인당 수익 50,000원 × 영업기간 3달)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