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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노31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약 13일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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