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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9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고 자유로운 증명만으로도 충분한데,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6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325,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액 상당의 추징을 명해야 함에도, 위 진술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인정된다.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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