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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뇌물수수][공1975.7.1.(515),8468]
판시사항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인한 가액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1명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소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수수한 행위)를 설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주문 기재의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22,000원을 추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공동추징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할 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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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5.3.선고 72노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