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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뇌물수수][공1993.12.1.(957),3133]
판시사항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 추징 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 당원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 1975.4.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에 근무할 당시 계장인 공소외 1 차석인 공소외 2 계원인 공소외 3 등과 공동하여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합계 금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공소외 2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가 나중에 금 2,000,000원만을 분배받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원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초 수수한 뇌물 전부의 가액인 금 7,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6조 제1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뇌물 금 2,000,000원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므로 형법 제134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4조 제4항 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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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3.6.25.선고 92노10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