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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4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설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 제21조의 범죄, 즉 성매매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합계액 70,940,000원의 현금이 입금된 점, ②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성매매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고,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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