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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노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매달 70만 원에서 75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추징금액 산정시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을 근거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원이 임의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

다만,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

그러나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8. 28.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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